창업정보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창업정보BizPick·2026년 8월 9일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서의 한 숫자로 끝나지 않아요. 해지 사유와 남은 계약기간, 본사와 점주의 귀책, 위약금 산식, 지원금 반환, 미납 대금과 철거비까지 나눠 실제 종료 비용을 확인하고 본사에 서면으로 물어볼 질문과 대응 순서까지 함께 알아봐요.

“장사가 예상보다 어렵다면 매장을 닫고 계약을 끝내면 되지 않을까?”

프랜차이즈 중도해지는 폐점 통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위약금 외에 지원금 반환, 미납 대금, 장비 반납·간판 철거비가 남을 수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서는 응답 가맹점주의 42.5%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9%였고, 그중 40.9%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봤어요.


1. 폐점과 가맹계약 해지는 같은 일이 아니에요

매장 영업을 멈춰도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끝나지는 않아요.

  • 폐점은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에요.
  • 가맹계약 해지는 상표 사용, 물품 공급, 본사 지원 같은 계약관계를 끝내는 절차예요.
  • 양도·양수는 새 운영자가 점포와 영업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본사 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임대차 종료는 임대인과 맺은 별도 계약에 따라 처리해요.

문을 먼저 닫으면 영업 중단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해지일, 폐점일, 임대차 종료일을 따로 잡아야 해요.


2. 위약금보다 전체 종료 비용을 나눠서 보세요

실제 부담은 아래처럼 나눠보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중도해지 위약금 | 정액인지, 남은 기간이나 평균 로열티와 연동되는지 | | 감면·지원금 반환 | 가맹비·교육비 할인, 장비·마케팅 지원금의 반환 조건 | | 미지급 정산 | 로열티, 광고비, 물품대금, 전산 사용료의 기준일 | | 종료 조치 비용 | 간판 철거, 상표 제거, 장비 반환, 원상복구의 부담 주체 |

같은 손해가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액에 겹쳐 청구되지는 않는지도 물어보세요. 잔여 로열티가 계산에 쓰인다면 정액제·정률제 로열티 구조부터 대조하는 게 좋아요.


3. 계약서에 있어도 과중한 위약금은 허용되지 않아요

2026년 8월 8일 현재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5호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은 해지 경위와 양쪽 귀책, 잔여기간, 후속 계약까지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액 등에 비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중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봐요.

같은 별표는 개점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 최저액에 못 미쳐 중도해지할 때,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해요. 점주의 계약 위반·경영방침 미준수가 원인이면 예외예요.

공정위는 2026년 8월 5일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을 과중하게 설정·부과한 한 피자 가맹본부를 제재했어요.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적정성까지 확정되지는 않아요.


4. 위약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아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요.

청구액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거나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경위, 예상 손해,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요.

‘위약벌’, ‘손해배상’, ‘지원금 환수’처럼 이름이 달라도 실질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액이 크다면 해지 통보 전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5. 본사의 계약 해지와 점주의 중도해지를 구분하세요

2026년 8월 8일 현재 가맹사업법 제14조는 본사의 계약해지를 제한해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유예하고, 위반 사실과 미시정 시 해지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해요. 시행령상 즉시해지 사유는 예외예요.

이 조항을 ‘점주도 두 달 전에 알리면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점주는 상법 제168조의10도 함께 봐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존속기간 약정과 관계없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뒤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인지와 위약금·손해배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매출 부진만으로 무위약 해지를 단정하면 안 돼요.


6. 해지 통보 전에 서면 정산표를 받아보세요

계약 전이나 중도해지를 고민할 때 본사에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보세요.

  1. 해지 사유별 적용 조항과 통보 기한은 무엇인가요?
  2. 위약금의 산식·기준일·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3. 남은 로열티·광고비·물품대금도 청구되나요?
  4. 할인받은 가맹비와 지원금은 얼마를 반환하나요?
  5. 장비·재고·보증금과 간판 철거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6. 양도·양수나 합의해지로 전환할 수 있나요?

운영 중이라면 계약서, 정보공개서, 본사 공문, 지원 내역, 매출 자료와 해지 사유의 증거도 함께 보관하세요. 가맹계약서 확인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보면 흩어진 종료 조항을 찾기 편해요.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비용은 위약금 한 줄이 아니라, 왜 끝내는지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비용과 의무가 이어지는지를 합쳐 판단하는 정산 문제예요.

계약 전 가상의 해지일을 정해 예상 정산표를 받아보세요. 운영 중이라면 매장을 먼저 닫거나 해지 의사를 보내기 전에 계약과 증거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BizPick에서 브랜드별 창업비용·가맹점 수·평균 매출을 비교해보세요. 후보를 좁히면 최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중도해지 조건을 다시 대조하세요.

BizPick

내 조건에 맞는 브랜드, 직접 찾아보세요

지역·업종·예산 조건을 입력하면 왜 이 브랜드인지까지 설명해드려요.

비즈픽 BizPick

대표자: 김한울
사업자등록번호: 389-25-02068
이메일: ul9650@naver.com

BizPick은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창업 정보 제공 및 브랜드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창업 및 계약 결정 시 반드시 해당 가맹본부를 통해 정보를 재확인해야 하며, BizPick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BizPic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