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될까?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될까?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는 어떤 돈에 적용될까요? 가맹비·교육비·계약금과 보증금의 예치 대상, 본사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정보공개서 14일 검토기간, 예치증서, 영업 개시·계약 후 2개월의 지급 시점과 분쟁 때 반환·지급보류 절차를 알아봐요.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될까?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는 어떤 돈에 적용될까요? 가맹비·교육비·계약금과 보증금의 예치 대상, 본사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정보공개서 14일 검토기간, 예치증서, 영업 개시·계약 후 2개월의 지급 시점과 분쟁 때 반환·지급보류 절차를 알아봐요.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를 알아보다 보면 본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부터 보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본사 명의 계좌라도 돈의 성격에 따라 예치기관에 넣어야 해요. 인테리어비와 장비 대금까지 전부 예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송금 전에 예치 대상, 직접 지급 예외,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돈이 본사로 넘어가는 시점을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8월 10일 현재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말하는 가맹금의 범위는 넓어요. 가맹비·교육비뿐 아니라 보증금, 시설·상품 대금과 계속 지급하는 대가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중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 예치 대상으로 정한 돈은 더 좁아요.
| 돈의 성격 | 예치 여부를 확인할 기준 | |---|---| | 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 운영권이나 지원·교육을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면 예치 대상 | | 계약이행보증금 등 | 상품대금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금전이면 예치 대상 | | 인테리어·설비·초도상품 대금 | 가맹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제2조제6호 가목·나목의 대가가 아닌 단순 공사·물품 대금은 예치 대상이 아님 | | 로열티·광고분담금 등 | 가맹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영업 중 계속 내는 비용은 일반적인 예치 대상과 다름 |
계약 전에 냈거나 예약금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운영권을 받기 위한 대가라면 예치 여부를 다시 봐야 해요.
항목별 금액·지급 목적·수령 주체를 적은 납부표를 본사에 요청하세요.
예치계좌에 넣더라도 서류 검토기간은 별개예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모두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에요.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가맹계약서 검토기간도 따로 있어요. 계약서 내용을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고, 계약서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에요.
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예치기관에 처음 돈을 넣은 날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본사와 처음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날에도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돈은 나중에 넣기로 했더라도 예치 합의일을 확인해야 해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일, 계약서 수령일, 본사와 예치하기로 합의한 날을 같은 일정표에 적어보세요.
기본 자료를 읽는 순서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어디를 봐야 할까?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본사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과 공제계약이 여기에 포함돼요.
다만 “우리 본사는 보험이 있어서 괜찮다”는 설명만 듣고 송금하면 확인할 내용이 남아요.
증권이나 보증서 사본을 받고 발급기관에 유효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만으로는 직접 지급 예외가 증명되지 않아요.
공정위는 2025년 9월 공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 ㈜피자앤컴퍼니 사건에서 이 회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20년 4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가맹비와 교육비를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받은 행위를 제재했어요.
예치 대상이라면 본사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지정된 예치기관에 돈을 넣어요. 예치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와 신탁업자예요.
신청서의 신청인·가맹점명, 본사·영업표지, 예치금액과 양쪽 계좌가 납부표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본사는 신청서를 내줄 때 점주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예치금이 본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별도로 알려야 해요.
예치기관은 돈을 받은 뒤 본사와 점주에게 각각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줘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맹금 예치 안내에서도 신청서와 증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서, 예치증서, 이체확인증과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개인 메신저로만 받은 계좌나 개인 명의 계좌로는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예치가맹금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묶여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점주가 영업을 시작했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사는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치기관은 지급 요건을 확인한 뒤 10일 이내에 본사에 지급해요.
두 시점 중 먼저 오는 때부터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사가 늦어 아직 영업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돈이 넘어갈 수 있고, 2개월 전이라도 먼저 영업을 시작하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일, 2개월이 되는 날, 공사·영업 개시일, 본사의 교육·설계·물품 공급 기한을 일정표에 표시하세요.
본사가 약속한 의무를 2개월 안에 이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서면으로 이행 여부와 예치금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본사에 문자만 보냈다고 예치금이 자동으로 돌아오거나 본사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본사가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붙여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요.
다툼이 있다면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나 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하거나,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 조치를 취했다는 증빙과 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해야 실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요.
영업을 시작하면 계약 후 2개월 전이라도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겼다면 예치금이 지급되기 전에 바로 절차를 밟으세요. 계약 후 2개월 경과에 따른 지급을 막으려면, 2개월이 되기 전에 위 조치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분쟁조정이나 시정조치 결과가 확정된 뒤 증빙을 붙여 지급·반환을 다시 요청하면,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대로 처리해요.
송금 전에는 아래 여섯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반환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송금 전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 전체를 확인할 때는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봐야 할까?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계약 전이라도 운영권이나 본사 지원·교육을 받기 위한 대가라면 예치 대상일 수 있어요. 지급 목적과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시설·설비·상품 대금도 법상 가맹금일 수 있지만, 단순 공사·물품 대금은 일반적인 예치 대상과 달라요. 견적서에서 가맹비·교육비·보증금과 공사·물품 대금을 분리하세요.
법정 요건을 갖춘 피해보상보험·채무지급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본사라면 직접 지급할 수 있어요. 증권이나 보증서의 기관·유효기간·보호 대상과 계약금액을 확인하세요.
자동 반환되지는 않아요. 본사 동의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예치금 지급 전에 소송·조정·중재나 공정위 신고 요건을 갖춰 지급보류를 요청해야 해요. 영업을 시작하면 2개월 전에도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는 돈을 잠시 맡기는 절차를 넘어, 어떤 돈을 언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증명하는 안전장치예요.
본사가 준 계좌번호만 확인하지 말고 예치 대상과 직접 지급 예외,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일, 영업 개시·계약 후 2개월과 반환 절차를 함께 보세요.
브랜드별 가맹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과 총 창업비용,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은 BizPick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실제 납부 계좌와 예치 방식은 본사의 최신 서면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