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는 법, 1.7배·인접 5개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는 법, 1.7배·인접 5개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최저 매출을 보장하는 문서일까요? 의무 제공 대상과 가맹계약 체결 시점, 영업 개시 후 첫 1년의 본사 예측 범위에 적용되는 1.7배 제한, 같은 시·도의 인접 가맹점 5개를 활용하는 별도 산정법, 매출환산액 계산과 계약 전 확인 자료를 알아봐요.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는 법, 1.7배·인접 5개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최저 매출을 보장하는 문서일까요? 의무 제공 대상과 가맹계약 체결 시점, 영업 개시 후 첫 1년의 본사 예측 범위에 적용되는 1.7배 제한, 같은 시·도의 인접 가맹점 5개를 활용하는 별도 산정법, 매출환산액 계산과 계약 전 확인 자료를 알아봐요.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연 매출 최저 3억6,000만원, 최고 5억4,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적어도 최저액은 나온다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하지만 이 문서는 매출 보증서가 아니에요. 내 점포 예정지에 적용한 예상 범위나 인접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그 숫자를 만든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예요.
계약 전에는 금액의 크기보다 대상 기간, 산정 방식, 비교 가맹점과 매출환산액 계산이 맞는지부터 봐야 해요.
정보공개서의 연평균 매출액은 브랜드 가맹점들의 과거 매출 현황을 일정한 기준으로 보여줘요. 특정 후보 점포에서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를 약속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이 문서는 점포 예정지를 전제로 한 예상 범위와 산출 근거를 담는 서면이에요. 일반 산정 방식은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의 예상 최저액과 최고액을 제시하고, 요건을 갖춘 인접 5개점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를 사용해요.
| 확인 자료 | 숫자가 만들어진 기준 | 계약 전에 물어볼 내용 | |---|---|---| | 정보공개서 평균 매출 | 기존 가맹점의 과거 매출 현황 | 기준연도·지역·면적 기준 | | 예상매출액 산정서 | 후보 점포와 법정 산정 방식에 따른 범위 | 예정지·산정 방식·근거 자료 | | 본사 예상 손익표 | 가정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결과 | 원가·인건비·임차료 등 포함 범위 |
본사가 상담 화면이나 홍보자료로 월매출 한 줄만 보여줬다고 법에서 말하는 산정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의 최저·최고 범위와 산출 근거가 적힌 서면인지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 평균 매출의 표본과 기준연도는 본사 상담에서 평균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8월 11일 현재 가맹사업법 제9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해요.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라면 회사가 보유한 모든 점포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업자가 여러 점포를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점포 수와 가맹점사업자 수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본사는 제공한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의무 대상이 아닌 본사라고 장래 매출이나 순이익을 근거 없이 구두로 설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순이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면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해요.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사가 의무 제공 대상인지,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예상 매출을 설명했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해요. 이 경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어요.
같은 조 제4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접 5개점의 매출환산액 범위로 제3항의 범위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 산정서를 받으면 어느 방식을 사용했는지부터 구분하고 아래 순서로 표시하세요.
일반 방식으로 연 3억6,000만원~5억4,000만원을 제시했다면 최고액은 최저액의 1.5배라 1.7배 상한 안에 들어와요. 12로 나눈 월평균은 3,000만~4,500만원이고요.
다만 이것은 산술 평균일 뿐이에요. 성수기와 비수기, 휴무일, 오픈 초기 효과가 반영된 월별 예상치가 아니에요. 1.7배 상한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지와 근거 자료가 적절하거나 실제 매출이 그 범위에 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매출 범위를 원가와 인건비까지 뺀 순이익으로 바꾸는 단계는 예상 순이익과 수익률 검증 방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방식으로 범위를 제시했다면 산출에 사용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 자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으로 사용한 점포 수와 전체 점포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도 보고요. 본사가 표시·설명한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린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 비교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도 근거 자료에 포함돼야 해요.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 즉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곳이 5개 이상 있다면, 본사는 인접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로 제3항의 범위를 갈음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아래 순서를 따라요.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1년인 점포는 매출환산액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매장면적(㎡)로 계산해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점포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매장면적) × (365 ÷ 직전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1년 기준에 맞추고요.
예를 들어 5개점의 1㎡당 연간 매출환산액이 500만원·560만원·610만원·650만원·800만원이라면 500만원과 800만원을 제외해요. 남은 세 값의 최저 560만원과 최고 650만원이 이 방식의 매출환산액 범위예요.
이 범위는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제3항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갈음하는 범위예요. 시행령은 제3항 후단의 1.7배 상한을 제4항의 매출환산액 범위에 다시 적용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산정서의 1㎡당 매출환산액을 후보 점포의 연간 총액으로 바꿔 비교하려면 산정서와 같은 면적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법정 매출환산액과 별도로 환산한 총액은 구분해 적는 편이 좋아요.
‘상권이 비슷한 매장’을 임의로 골랐다는 설명과 법령상 ‘가장 인접한 5개점’을 사용했다는 설명은 같지 않아요. 거리·영업기간·매장면적·매출 기준연도와 최고·최저 제외가 실제 계산과 맞는지 물어보세요.
산정서를 받은 날 바로 서명하기보다 아래 자료를 대조해보세요.
본사가 근거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출 근거 자료는 본사 사무소에 비치돼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열람 범위와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 전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문서별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해요.
예정지나 면적이 바뀌었는데 같은 산정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서면 최저액보다 구두 설명이 더 높거나, 인접 5개점의 선정 이유와 계산표가 맞지 않는다면 수정 자료를 받은 뒤 판단하세요.
아니에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사인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본사와 계약을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본사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했다면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세고요.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사가 장래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면 서면과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보장액으로 보면 안 돼요. 일반 방식은 첫 1년의 예상 범위와 산출 근거를, 인접점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를 제시해요. 최저액 보장을 별도로 약속했다면 보장 조건·기간·미달 때 처리 방법을 계약서나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연간 총액이라면 월평균을 구하는 거친 계산은 가능해요. 인접점 방식의 1㎡당 매출환산액이라면 먼저 후보 점포의 같은 기준 면적을 적용해야 하고요. 어느 쪽이든 계절성, 월별 영업일수, 오픈 행사와 휴무가 사라지므로 월별 현금흐름을 뜻하지는 않아요.
최저액 미달만으로 자동 취소나 손해배상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산정서의 계산이 법정 방식과 맞았는지,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해요. 산정서·상담자료·계약서와 실제 매출 자료를 보관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높은 숫자를 확인하는 종이가 아니라, 내 점포에 적용한 기간·표본·계산 방식을 검산하는 문서예요.
최저액만 메모하지 말고 예정지와 면적, 일반 방식과 인접점 방식의 차이, 기준 점포와 매출환산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의 과거 평균 매출과 본사 손익표도 각각 다른 목적의 자료로 나눠봐야 해요.
브랜드별 평균 매출, 공개된 가맹점 수, 총 창업비용과 정보공개서 기준연도는 BizPick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다만 공개된 가맹점 수는 점포 수라 법정 가맹점사업자 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의무 대상 여부와 해당 산정서는 본사의 최신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